[ 쿠쿠전자 ] 과장광고로 소비자 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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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종훈
- 조회수 : 330회
- 작성일 : 25-09-05 16: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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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핌에서도 많이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히도 이번에 구매를 하려했고 그중에서 1시간에 음식물 처리가 다된다는 TV광고를 보고 쿠쿠저품을 구입했습니다..그런데 광고랑은 틀리게 2리터 용량을 마쳐서 기계를 돌렸는데 3시간
정도 걸리고 중간에 조금 더 추가하면 6시간까지도 걸립니다..서비스센터에서는 설명서에 나와있는데로 작동한다는데...제품 설명서는 물건을 사야 볼수있는건데..그것을 안보고 처리했다고 오히려 핀잔을 주더군요..쿠쿠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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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