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 ] 동일한 증상으로 반복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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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해수
- 조회수 : 281회
- 작성일 : 25-09-02 14: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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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고장으로 7번을 서비스 받았지만...여전히 처리가 되지않고
재품 교환도 해주지 않으며 두달째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도 렌탈료는 정상적으로 출금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기사에게 전화를 해도 노조파업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본사에서는 또다시 기사를 보내주겠다고 하고 수일을 기다려 기사가 다녀갔지만....몇시간 뒤에 또다시 고장
계속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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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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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