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미케어 ] 마미케어의 오쏘타민 비타민,앰플 갈변 불량 및 과장 광고 관련 업체의 대응 불만을 제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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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심애
- 조회수 : 284회
- 작성일 : 25-08-20 16: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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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열어본 앰플의 색상이 진한 갈색이였고 한달 정도 사용하고 별로 효과가 나아지지 않았고 화장품의 효과가 리뷰에 보이던 바로 좋아졌다 일주일만에 좋아졌다등의 효과는 저에게 보이지 않아 역시 인터넷이라 과장 광고도 있고 개인차도 있겠구나 하고 두번째 병을 여는 순간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번째 병은 너무 진한 갈색 이였는데 두번째 병은 연한 베이지 색이였고 문의를 한 결과 미색에서 오렌지색 정도의 색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데 이상한 답변과 제가 버려진 예전 화장품을 가지고 있지 않으 더 이상 답변을 햊 기 어렵다고 회피하며 리뷰도 한달 이상 지났기 때문에 작성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화장품의 효과를 어떻게 한 달안에 리뷰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한달이 지나면 리뷰를 할 수 없게 막는 업체의 제품을 소비자가 과연 제대로 리뷰 할 수 있을까요? 그 리뷰는 믿을 수 있는 리뷰입니까? 오쏘타민갈변으로만 조회해 봐도 교환 반품 거절이라는 개인인스타나 틱톡으로 개인 의견이 쓰여 있는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미케어의 부정적 소비자의 의견을 일부러 차단하고 무시하는 다분히 의도적인 상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다수의 소비자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보고 인터넷의 소상인들의 좋은 제품들을 구매하며 소상인들은 발전하고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제공합니다. 이런 소비자를 우롱하고 이용하는 업체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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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9662.png (484.2K) DATE : 2025-08-20 16: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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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