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빨간펜 ] 키클랩상품샘플 섭취 후 부작용으로 인한 반품요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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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지원
- 조회수 : 157회
- 작성일 : 25-08-17 13: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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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품 판매한 분에게 문의 시 한달정도 있다가 먹으면 괜찮아질 것이란 얘기를 듣고 시간이 지난 후 또 섭취를 하였으나 같은 증상 반복
그 후 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질 것 이라는 말에 시간이 지난 후 섭취 하였으나 같은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해당 상품을 섭취하긴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에 반품을 요청 하였고
구매한 상품은 박스 테이프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보관 중이였으며
샘플로 받은 상품도 그대로 돌려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을 교원 고객센터에 전달하여 계약을 취소 할 것을 요구 했으나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상위자요청 을 통해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키클랩이라는 상품명을 기재하여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가져온다면 반품이 가능한지 본인들 또한 문의 해보겠다며 저에게 이야기 하였고
해당 상품을 재 섭취 후 병원을 방문하여 문의를 했으나 소견서에 교원에서 요구한 내용은 적어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해 할 수 없는 점은
문제가 있었을 당시 판매자분께서 한달 정도 지나면 괜찮을 거라 했던 점과
해당상품과 샘플까지 그대로 반납을 하겠다 하였고 이전에 납부한 금액을 돌려달라 한것 도 아닌 계약 취소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 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소견서에 작성되어야 하는 내용을 절대로 기입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 소비자를 기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상품의 계약 내용대로 매달 13만원을 납부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하지만 상품에 문제가 있어 섭취를 하지 못하는데 이 돈을 낼 수 있을까요?
해당상품 중고거래할 시에도 반값도 안나갑니다
13만원씩 18개월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돈을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며 계약취소와 상품 반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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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한 경우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