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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즈아이산부인과의원 ] 시술 관련비용 및 현금영수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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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채환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5-08-04 17: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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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5년 8월 1일 경기 부천시 괴안동 소재의 미즈아이산부인과 의원에서 수술을 진행한 남편입니다.
최초 방문은 2025년 7월 29일 처음 방문하여 진료후 피검사와 진료비 등등 132,500원을 결재하고 애기집이 잘 보이지 않아 몇일 있다가 다시 검사를 해봐야 하며 피검사 또한 몇일 소요가 된다길래 2025-08-01일 재방문을 하여 초음파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초음파 검사후 임신 내용이 맞다는 말씀을 듣고
출산 예정이 없었던지라 상담후 바로 중절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중절수술 전 진료한 원장이 현금으로 하면 40만원 카드로 하면 50만원이라고 어떻게 결재를 하시겠냐길래 10만원 차이가 크다보니 현금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며 수술후 영양제 및 기타 등등을 권유하며 60만원을 찾아 오라고 하기에 영양제 등 20만원에 대한 추가 금액을 묻지 않고 현금으로 60만원을 드렸습니다. 보통 진료는 진료실에서 하고 수납은 외부에 있는 간호사가 수납을 진행하는것과 달리 진료실에서 원장님께 직접 현금을 드리면 된다하여 원장님께 진료실에서 돈을 드렸고 원장 본인이 금액이 맞는지 확인후 책상에 돈을 넣는걸 보고 좀 의아 하긴 하였지만 수술이 우선이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수술 후 자궁이 약해 지혈이 잘 되지 않는다며 다음날 다시 방문하여 검사를 받자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재방문하였을시 비용은 5~6만원 정도 거라고 미리 말씀을 주셨고 수술도 진행했으니 경황이 없어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날 2025-08-02일 병원에 재방문하여 검사시 질 세정액을 구입하겠냐고 해서 구입안하겠다고 얘기하고 진료후 수납을 하기위해 간호사와 수납관련 얘기를 듣기로는 총 10만원을 내야 된다 하길래 세정액도 구입안하고 어제 진료비 말씀듣기로는 5~6만원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왜 10만원이냐고 물어보니 금액이 정해져 있는거라면서 10만원을 내라고 하여 비용관련으로 논쟁을 하기 싫어 그냥 10만원을 납부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와이프와 금액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병원에서 연락이 다시와서 원래는 20만원을 내야 하는데 잘못으로 10만원만 결재가 되었다며 다시와서 결재를 다시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어떻게 20만원이 나왔는지 따져 묻는중에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됐다면서 병원측에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각을 해도 하도 기가 차고 대응하는것이 말이 안되는거 같아 2025-08-04 다시 병원측으로 전화하여 수술시 현금으로 납부하였던 6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요구 하였는데 전화 받은 간호사가 얘기하는게 가관이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느냐 원장님하고 얘기해라. 그리고 중절수술이 불법인거 몰랐냐? 라는 식으로 얘기하기에 그럼 불법인 중절수술을 미리 고지도 해주지 않은 그 병원에서 받은거네요? 라고 되묻자 그제서야 원장님께 연락 받을수 있게끔 전달하겠다는 얘기후 통화를 종료 하였습니다.
잠시후 원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는데 얘기하는게 더 가관입니다. 애초에 현금으로 40만원이라고 했다가 기타 영양제를 추가해서 20만원을 더한 60만원을 납부하였는데 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10만원을 더 내야 한답니다.
무슨 진료비와 병원비가 얘기할때마다 고무줄처럼 늘어나네요.
더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 전화를 끊고 이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국세청에 전화하여 현금을 요구할수 없는데 현금을 요구하였고 현금영수증을 거부한 내용인 탈세로 신고한 상황입니다.
해당 진료비 및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는 해당 병원 및 원장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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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는 해당병원측에 기분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청이나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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