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럭셔리유 ] 명품짝퉁시계를구입했는데. 제품에 이상있습니다. 환불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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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혜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8-12 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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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이트에서 명품 시계를 짝퉁 구입했습니다.
물건이 와서 받았는데.
시계를 차자마자 시계줄과 시계본체와 분리 되어 착용할수가 없어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한달동안 계속 전화하고 1:1상담하고 메신져하는데도
답변도 없고 연락 이 없다가.... 갑자기 시계줄을 다른걸로 바꿔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ㅠㅠ
정말 이사이트에서 더이상 구매하고싶지도 않고
무조건 환불만 하고 싶은데
소비자인 제가 물건을 파손시킨 부분이 아니라
물건에 하자가있어 환불 요청을 하는건데 환불이 안되는걸까요?ㅠㅠ
한달동안 하루에 서너번씩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ㅠㅠ
게다가 시계줄을 반품하려고 서랍에 넣어놨는데... 시계줄이 색깔까지 변하고 있습니다..ㅠㅠ
도와주세요.
이거지같은 시계를 42만원이나 주고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첨부파일
- 20130812_155211.jpeg (100.0K) DATE : 2013-08-12 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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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시계의 이상으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속 해결을 미룰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