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트 한의원 ] 약을 개봉전 받자마자 환불취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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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수경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25-08-01 06: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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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도 효과 무조건 체지방이 빠진다는
과대과장광고 감언이설로 유도받아 구매하였으나 약을 전혀 복용하지않았고
포장도 개봉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 7,29일날 바로 담날에
해당한의원은 취소요청 전면거부
하면서 고객맞춤이기에 한달한약 지은건
무조건 취소안된다는 말에
또 기성제품인지 아닌지 어찌아냐했더니
진짜라고 또 속여서 한달치 백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카드취소를 바로 해줄줄 알았는데
본사재무팀이 취소처리해야
된다는 규정이라며. 몇일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라서 납득불가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으로 볼때 신임믿음이 전혀 안가는 행태를 보니 업처에 자체와
약에 대한 불신으로
한달 입금시킨 백만원도
다시 환불요청 원하며
카드취소 안된 3백만원도
전면 다 환불및 카드취소 요청
신고하겠습니다
아직 택배한약 그대로고
미개봉인 상품인지라
어떻게 해결을 해야되는지요
소보원에만 신고하면 되는지
금감원도 신고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첨부파일
- 20250801_065200.jpg (3.7M) DATE : 2025-08-01 06: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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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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