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가구 파손 및 계약사항 미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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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대학 ] 포장이사 가구 파손 및 계약사항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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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환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5-07-31 15: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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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4일 도봉구 창동에서 같은 창동으로 멀지 않은곳으로 이사를 위해 "이사대학" 플렛폼 업체에 2025.5.23일 포장이사로 계약를 하고 계약금 34만원을 입금함.
포장이사 물품은 침대하나 장롱 1개 옷서랍장 1개, 책상 2개, 책장 4개, 진열장 1개, 세탁기, 건조기 tv 등으로 얘기함. 이외 나머지 짐인 장롱과 침대등 대부분의 짐은 버리기로 함.
이에 1톤 트럭 3대, 사다리차 1대,
사다리차는 현장에서 별도로 15만원 지급해야 한다고 함.
이사 며칠전까지 두번에 걸처서 이사트럭 1톤짜리 3대가지고 되는지 왜 대형 트럭은 안오는지등 문의.
업체는 AI로 이사짓 정밀 분석 후 차량을 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함.

이후 이사짐 중 에어컨과 침대메트리스 새거 구입한것이 있어 이 두개 포함된다고 문의하니 짐이 빡빡하니 이사주 차량을 이용해보고 이사당일 문제시 본인(이사대학 담당자)에게 전화하라고 함.
또한 장마기간중인데 비오면 문제가 안되냐 물으니 비안오게 잘 처리한다고 함.
이사당일 1톤 3대와 사다리차 1대, 일하실분은 주방 정리할 여성분 (60대 후반으로 보임) 1분과 남성 차량운전자분들로만 3분이 와서 이사짐을 나름.
이사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사짓 비오니 미맞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니 이정도 비는 괜찮다고 무시, 이후 빗줄기가 굵어지나 이사짓을 계속 방치함 이에 2차로 비맞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함, 그제서야 이제포장 박스로 대충 덮었어나 전체짐을 다 덮지도 않음. 이후 더 비가 굵어지니 그제서야 호루로 덮기시작함.
이후 도착지에 짐을 하차하여 짐을 옮기기 시작함.
샤시와 도배, 바닥등 모든 인테리어 새로한 집으로 옮기는 것이라 조심해줄것을 요청함.
바닥에 포장박스를 깔고 짐을 옮김.
세탁기 건조기 기타 물품을 배란다로 옮기면서 무건운 짐을 샤시 문턱에 박스하나 걸치고 혼자서 밀고 넘겨서 베란다로 옮기면서 샤시에 다수의 기스와 상처 발생함.
책장 선반 조립시 선반 하단에 고정하는 고리쇠가 일분 분실되어 선반 흔들린다고 고리쇠 찾아 고정해달라고 얘기하니 나사못으로 박아서 고정함.
이사짐 업체 철수후 쓰레기 정리중 빠진 고정 고리쇠 일부 발견하여 나사못을 고리쇠로 바꿈.
주방정리를 해줄 아주머니 추가 두분은 오지도 않고, 여자분 혼자 대충 정리하고 감.
잔액 결제시 사다리비용 15층 추가 사용건 21만과 하차시 폐기물이 많다고 3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함.
이에 왜 3만원 추가비용하고 사다리 비용을 더 받냐고 이의제기 했으나 무시함.
이에 129만원 입금을 해줌.
이후 정리하면서 샤시에 발생한 기스와 상처,
장롱 위에 파손부위 발견, 책상과 서랍장등 하단부 끌면서 생긴 파손부분들 발견함.
이에 이사대학에 이들 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
이사대학은 이들 보상을 받으려면 처음 박스 60개 계약하고 100박스 나왔다고 추가 비용 지불이 먼저라고 함.
이에 녹취분을 요청함.
녹취 확인 결과 박스 60개에 대한 부분은 이사대학에서 통화중 일방적으로 얘기한 수량임.
이에 이사대학과 계약서상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으나 보상에 대한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7월 15일 이후는 아예 아무런 반응이 없음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고발함.
1. 이삿짐 파손 ( 옷장, 책상 및 책장 )
2. 주방정리 아주머니 2분 비용 30만원
3. 추가 폐기 짐 비용 3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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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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