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삼성전자 에어컨 품절에 따른 조치사항 및 환불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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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한성
- 조회수 : 290회
- 작성일 : 25-07-30 17: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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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주문을 위해서는 제품가격 입금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해서 11시 이전에 법인계좌에서 현금 입금처리늘 완료했습니다.
12시 좀 넘어서 제품 품절이 되어 주문 입력이 안된다고 환불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입금전에 주문처리를 할 수 없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입금까지 다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계약도 안되고 환불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환불 요청을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회사 규정상 당일 환불이 안되고 다음날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제품받고 환불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입금된 것도 아닌데 환불을 다음날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카드 결제 취소도 아니고 현금 입금받은걸 당일 환불처리를 못한다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할 수 없이 다음날인 오늘 입금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녁 5시가 다 되어서 경리과장이 없어서 또 오늘 입금이 안되고 내일 처리가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남의 회사돈을 본인 회사 내부 규정 이유로 직원 부재로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는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대기업 횡포 아닌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회사 사정으로 제품 구입이 안되고 환불도 지연시키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고 뭔가요?
중소기업 개인회사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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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있으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