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텔레비전 가전제품의 불량에 대한 민원에 대한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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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빛
- 조회수 : 961회
- 작성일 : 12-02-04 17: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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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머님께서 구입하시어 사용중이신 TV의 잦은 하자발생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의 하자발생시 무상수리이며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