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직 ] 보험 교보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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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현필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25-07-24 17: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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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협착증 디스크 분리중 성인질환이 아니더라도 입원일당 2만원 지급을 요청 했으나 지불되지않음 평가원 에서 통원치료 가능하다고 답변옴 협심증 진단후 스텐드2개 수술함
걷기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차고 땀을 흘리는 상태임 고혈압 간질성 페질환 뇌줄증 콩팥 간 갑사상선 페에 다수의 혹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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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가입하신 보험사측 보험금 지급이 되지않고 있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급예정일 초과한 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험 가입당시 보험급 지급 관련한 청약관련 서류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