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쇼핑 ] 3개월째 제품이 안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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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란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5-07-22 07: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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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는 (지금 제품은 물류팀을 통해 입출고 과정이 진행 중이에요.입고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상태 확인하고, 최대한 빠르게 출고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잇습니다)계속 이 말만 반복하고 잇어요
취소하겟다 햇더니 (저희는 선주문 후발주 방식의 1:1 오더제품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이러네요
정말 화가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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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