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정기 점검 주기를 이행하지 않고, 직원이 말한것은 회사와 상관없다고 하며, 해약시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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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병철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25-07-18 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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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기존 정수기 점검자의 수차례 부탁으로 정수기를 추가 렌탈(2개월마다 점검/소독, 필터는 주기 교체) 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05월 점검이 월 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항의를 했었고, 이때 수질검사와 점검/소독을 하고 갔습니다.
이때 안동 청호 플래너 팀장이란 분이 전화가 와서 매 홀수월 6일+10일/-10일 기간내에 연락 후 점검을 하기로 약속을 하였고
제가 "이 또한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라고 되물었더니, 자신이 책임지고 하겠다. 또다시 발생하면 계약 해지를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 2025년 07월16일이 되어도 어떠한 전화나 연락이 없었고, 점검/소독도 이루어 지지 않아서
07월17일부터 18일까지 수회 연락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1:점검 약속을 어기고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슈,
2:안동지점에서 일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책임. 약속에 대해 해지 절차를 밟으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안동 지점장이라는 분이 전화해서 자신이 또 책임지고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후 대구의 계약 담당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전화와서 해약 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연락이 왔고, 또한 해지에 대한 부분은
안동 플래너 팀장이 약속한 것이지 청호나이스 본사가 약속한 사항이 아니니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하여 화가 나서 끊은 상태입니다.
제가 어떤 절차로 움직이는게 맞을지요? 정수기 렌탈 사가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리고, 제재를 가해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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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