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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제대로 도착하지 않는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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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훈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25-07-08 01: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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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2가지 입니다.
로켓배송을 위해. 월회비까지 납부하며 이용하는데
1. 다음날이 아들 생일이어서 생일선물의 부가적인 물품이 필요하여 주문일기준, 익일 배송으로 주문했는데. 제가 타지 생활을 하다보니 실 거주지로 배송요청해서 받아서 집에 가려 했지만. 19시전에 배송할 확율이 높아요 문구를 믿고..(보통14시에서 15시 사이 배달됩니다.)본집에 가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19시 넘어서 결제취소하고 끝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2. 더 큰 화근이 나타났네요.
이부분은 쿠팡에서 성실의 의무라던지 어떤 이익을 취한 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강력히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이또한 와우 회비까지 내면서, 또! 정상 배송 물품보다 비용을 더 지출하면서도 익일배송 물건을 구매했지만 도착하지 않았고.. 결론은 회비내고 웃돈줘서 결제 했건만.  정작 빨리 필요해서 주문했건만..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고객센터 연락하니, 배송되던 물품을 분실 했답니다!!!!!! 그럼 마냥 기다려야 합니까?
회비는 왜 걷습니까? 분실이 됐던 안됐던간에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피드백없이 마냥 고객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
익일  배송은 안됐고!!!  피드백도 없었고!! 회비는 달달이 수바리 치고. 참

쿠팡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허술해졌습니까? 아니면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긴장이 늘어졌습니까?
아님!!  고객을 삼다수로 봅니까? 아이리스로 봅니까?
배상 받아야 겠습니다. 쿠팡측으로 꼭 전달하고 패널티 극도로 주십시오.
안된다면 언론들 활용해서 집중시키겠습니다.
합당한 조치가 없을 시 소고센을 넘어 꼭!!!
사회 이슈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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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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