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미처리(미숙한 대응으로 인한 피보험자 손해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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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화재 ] 교통사고 미처리(미숙한 대응으로 인한 피보험자 손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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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현
  • 조회수 : 177회
  • 작성일 : 25-07-07 08: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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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1에 차량간 접촉사고 발생하여 보험처리함. 상대방측에서 가해 차량이었으나 인정하지 않아 경찰서에 사고 신고 후 제 차게 피해차량, 상대방이 가행차량이라고 확인해줌. 그 이후 상대방(택시공제조합)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여 제 보험사(삼성화재다이렉트)와 다툼이 있었음. 제 보험 담당자가 제 차량이 고가차량(벤츠 마이바흐  GLS600)이고 억울한 경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라고 하여 바로 제출함(2024/10/21). 확실한 처리를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하여 몇 개월을 기다렸으나 아무 연락이 없었으며 오히려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5:5로 사건 종결되었다고 연락 받음. 삼성화재에 확인 전화 하였으나 경찰이 저한테 좋게좋게 해결하려고 피해자로 얘기한 것 같으며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대응할 수 없었다고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해줌. 다시 확인 원한다고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음. 보험료를 내서 보호를 받고 피보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려고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인데 교통사고 피해자가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보험사의 거짓해명과 무대응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커서 고발함.

상품명 : 삼성화재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시기 : 2024년 11월 30일
가입경로 : 전화
증권번호 : 124X0844780000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상대방 과실에 의한 차량훼손 후 보상처리가 정상적으로 해결되지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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