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롬비아 ] 콜롬비아에서 신발을 샀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대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3-08-06 18:28:40
본문
그렇다고 콜롬비아 제품으로 교환하고 싶은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속상한마음에 다친 발 사진과 신발사진도 함께 올립니다.
첨부파일
- 20130806_133351.jpg (2.1M) DATE : 2013-08-06 18:28:40
- 20130805_224158.jpg (1.9M) DATE : 2013-08-06 18:28:40
- 20130806_134337.jpg (1.9M) DATE : 2013-08-06 18:28:40
- 20130805_224150.jpg (1.7M) DATE : 2013-08-06 18:28:40
- 20130805_224220.jpg (1.8M) DATE : 2013-08-06 18:28:40
- 이전글환불을안해주네요 13.08.06
- 다음글화장품이썩었는데반품이안된다고합니다. 13.08.0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1년전 구입하신 샌들로 인해발에 상처가 많이 생겨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발의 설계 및 제조상의 하자로 인해 상처가 생길수있으므로 해당 신발에 대한 품질심의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품질상의 하자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치료비에대한 직접 보상을 요구하실수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