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 ] 제품상세설명 허위등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지우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13-08-06 14:15:57
본문
위메프에서 대우전자 선풍기를 구입했습니다.
리모컨 선풍기를 알아 보다가 가격도 3만 9천원으로 다른 쇼핑몰보다
저렴해서 구입하게 되었는데.. 배송이 하도 안오고 운송장 번호도 잘못 적어놨길래
문의를 하려고 문의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 다른 구매자들이 리모컨이 왜 안오냐고
질문글들을 올리더라고요. 판매자 답변은 리모컨 미포함 상품이라네요.
분명 제품 상세설명에는 무선 리모컨이라고 써 놓고서
이딴식으로 판매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고객센터에 1:1문의를 했더니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네요. 환불/교환 할려면 어떻게 해라 뭐 이런식의..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큰 금액의 제품은 아니지만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처음 겪는 경우라 정말 화가 나네요. 판매자의 태도도 마음에 안들고 고객센터의 대응도
정말 화가 납니다. 판매자는 상세설명도 제대로 확인 안하고 판매를 한 꼴이고
고객센터는 잘못된점 있으면 교환/환불 해라 이런 식의 태도..
첨부파일
- 위메프 선풍기.jpg (146.9K) DATE : 2013-08-06 14:15:57
- 이전글예고없이 한국신용평가정보에 채권이관했습니다. 13.08.06
- 다음글k5폭파 화제 13.08.0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셜커머스를 통해 선풍기 주문후 설명과 달리 리모컨 미포함이라고 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