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아유통 ] 패션을아는언니네.. 물품을 받고 3일만에 반품요구를 거절당했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의남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25-06-22 13:16:47
본문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622_124835_Chrome.jpg (244.2K) DATE : 2025-06-22 13:16:47
- 이전글이번 사고로 유심교체했는데 유심 비용을 제가 내야한다고 합니다. 25.06.22
- 다음글재고도 없이 팔기에만 급급하여 주문한지 1달이 지나도록 제품을 못받았고, 고객에 대한 대응도 변변치 않음 25.06.2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