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에어컨청소 세탁기청소 클린포유 ] 세탁기 분해청소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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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지현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25-06-20 11: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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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19만원으로 답변 주소 사진 요청 문자 답변
6월 5일 유선상으로 입주 전으로 사진 없으며 9kg 빌트인임을 언급하며 비용 재문의
유선상에서 에어컨 10만원, 세탁기 10만원 답변
입주청소도 함께 안내되어 있어 같이 문의드리니 7평은 15만원이라는 답변으로
함께 진행 요청함
(16일 오전 잔금이라 오후1시부터 청소 요청하였으며 가능하다는 답변 받음
당일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검수하고 요금 송금하겠다고 언급함
몇시쯤 끝나는지 문의했더니 1시 시작 5-6시에 끝날 것이란 답변 받음)
계약서 또는 계약금 문의했으나 당일 연락하겠다고 하고 통화 마무리
주소랑 정확인 평수 문자로 남김
6월 16일 업체 측에서 문자로 에어컨 청소, 입주청소 예약되었다고 몇호인지 문의 옴
문자로 호실 알리고 잔금 치루고 연락하겠다고 함
1시에 입주청소 담당자가 와서 현장에서 청소 부분 직접 보여주면서 인사함
인사 후 주변 카페에서 대기
6시 이후에도 연락이 없어서 방문, 곧 끝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건물 1층에서 기다렸으나 7시쯤 넘어서 입주청소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돌아가려고 해서 붙잡고 끝났는지 문의하였더니 끝났다는 답변과 잔금은 계약자에게 연락하라는 답변 받음
7시 13분 비용 35만원과 명함만 보냄
7시 23분 부가 설명 없이 에어턴 세탁기 일부 청소 사진만 보냄
입주 청소 확인 결과 청소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부분 확인
계약자에게 다시 전화했더니 입주청소 진행자 연락하겠다는 말만 남김
입주청소 담당자 전화와서 다시 오고 있다고 말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겠다고 청소 시작함
7시 31분 계약자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어 청소 미흡한 사진 보내면서 입금
불가하다고 문자 보냄
8시에 재방문 후 청소 미진행된 부분 보여줌
세탁기, 에어컨은 문제 없다면서 입주청소 비용에 절반 요청
비용 지불 불가로 답변하자 작업자 일당챙겨줘야한다면서 5만원 요구
세탁기랑 에어컨이 제대로 되었다는 답변 믿고 에어컨, 세탁기 분해 청소 비용
20만원 입주 청소비용 3만원 송금, 회사 제출용 영수증 요구 했더니 현금영수증
불가로 간이 영수증 보내주겠다는 답변 받음
오후 9시 21분 간이 영수증 사진 전송
6월 19일 현장 재방문 후 에어컨은 가동하고 세탁기 개인 점검 진행함
세탁기 세제통에 곰팡이 확인 하단 물배수구에 물고임 및 의류먼지 찌꺼지 확인
사진 촬영
오후 3시 25분 청소 미흡 사진 보냄
오후 4시 9분 법적 대응하겠다는 답변 받음
5시 34분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로 알리겠다 문자 통보함
6시 17분 전화 왔으나 안받음
6시 18분 담당변호사과 법적대응 할테니 꼭 하라는 문자 받음
6시 24분 문자를 법적자료로 넘기겠다는 연락 받음
7시 16분 현금영수증 핸드폰 발행되었다는 문자 받음
7시17분 비용 안준부분 법적으로 알아보겠다는 문자받음
첨부파일
- 증거 1.PNG (876.0K) DATE : 2025-06-20 11:43:58
- 증거2 _청소 후.PNG (1.4M) DATE : 2025-06-20 11:43:58
- 증거 3_청소 후.PNG (623.6K) DATE : 2025-06-20 11: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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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청소가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