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크라이슬러 세브링 미션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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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진영
- 조회수 : 818회
- 작성일 : 12-02-03 19: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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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1월말 소비자 고발센터에 1차 고발한 내용입니다.
또한 2월2일 최종적으로 크라이슬러 고객센터(080-365-2470) 상담사(팀장)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환은 안된다고 허나 본사담당자로 부터 전화 해달라고 몇번이나 요청하였으나
본사로 부터는 어떤 연락도 지금 까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아직까지 보증기간도 남아 있는데 이렇게 본사에서 대응을 하지 않는다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미션문제로 도로상에서 아찔한 겸험을 한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을 할수 없습니다.
일산 크라이슬러 서비스센터 확인시 부품 조달시까지 보름(15일)까지 걸린다고합니다.
보름후 부품이 오면 또 수리될때까지 기다려야하고 저는 차량 운행도 못하고
불편한점이 이만저만한게 아닙니다.
또한 제가 세브링차 운행중에 트렁크 물샘,또 에어컨 가동시 흰 이물질발생,싸이드 밀러 거울 안움직임 등으로
일산크라이슬러 서비스센터에서 보증기간내에 수리를 받았습니다.
하자가 있어도 그냥 보증기간이여서 참고 있었지만 차량 미션문제는 더이상 보고있을수 없어
(2번이나 미션문제 발생함,보증기간내)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2차로 접수 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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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크라이슬러 세브링 차량 구입하였고
보증기간이 2012년 7월까지 입니다.
보증기간중에 2번이나 미션쪽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30일 세브링(디젤) 운전중에 미션쪽에 문제로 인하여 차량이 전진 후진 안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도로상 운전중에 정말 아찔한 경험이였습니다.
크라이슬러 고객센터(080-365-2470)로 연락하여 자동차 교환관련 기준이 무엇인지 요청하였으나
금일(31일)오전에 연락하였으나 수차례 전화하니 겨우 오후 17시36분 팀장과 연결되어 통화할수 있었고
답변으로 교환기준은 소비자 보고원에 문의하라고 통보받았으며
하여 정식적으로 자동차 교환 or 배상요청하였습니다.
명일 오후까지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자동차 교환 or 배상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가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환요청및 배상요청 사유는 자동차에서 미션(기어)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며 이에 2번씩이나
미션부분에서 결함을 인정하였으면(크라이슬러 일산서비스 센터)당연히 교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리후에도 지속 고장발생으로 구매자에게 피해를 주고있으며
무상보증기간이 끝난후에 또 고장이나면 구매자본인이 수리비를 지불하여야 하기에
교환요청이나 교환이 되지 않는다면 배상요청을 하였습니다.
결론은 이럴경우 자동차 교환 or 배상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가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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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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