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듀오백mall ] 듀오백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부품구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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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수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25-06-17 22: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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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인이 실수로 모니터을 옴기던 중 모니터가 파손되어 모니터를 폐기 처부하면서 트윈게임즈 모니터 암과 모니터를 결속시켜주는 사방 12센치 정도 되는 철판 부라켓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 듀오백에서 만든 체품을 책앗에 봄체는 거치해둔체로 모니터만 쉽게 빼서 움직일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동 브라켓이 벗으면 15만원짜리 포미터 암을 그냥 버려야한다고 하니 기가 막히는 군요. 꼭 있어야하는 푸품인데 그것이 없으면 그 비싼 트윈 모니터 암자체가 쓸모가 없는 고물로 버릴 수 밖에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 듀오백 본사 소비자상담란에 이러한 사실을 적시하고 모니터 브라켓을 구했으면 좋아고 하니 일언지하에 당사에는 모니터 암에 관하여는 부품 판매를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하더군요.. 지금 대한민국의 AS 수준이 그 정도 밖에 안되는 나라라는 말에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는 답을 주더군요. 그 부품이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체만큼 비싸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에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대하여 고발하는 바 입니다. 그보다 작은 법속도 부품들으 다 팔고 있으면 그정도급의 믹서등 가정제품이 AS가 안딘다고 하니...듀오백이란 회사가 그정도 수준의 날도둑놈 심뽀로 장사를 한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서비스를 실시하여 그 비싼 모니터 암을 못쓰고 버려야 한다고 하니 과연 이런 판매자가 있을수 있는건지?
그런 서비스 없이 팔아치우면 그만이라는 도둑놈 심뽀밖에는 안될것이기에 소비자로서 고발조치하는 바 입니다. 엄정 조사후 처리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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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50616_164729_KakaoTalk[1].jpg (354.7K) DATE : 2025-06-17 22: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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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제조사업체에서 부품을 무조건 판매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판매자가 판매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며 부품을 별도로 구입요구 할수는 없으며 유상으로 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시중에서 상기 부품을 판매하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소비자의 몫입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