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임물 컨텐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제상
- 조회수 : 841회
- 작성일 : 12-02-03 17:54:38
본문
저는 리니지 엔시소프트 사 를 이용하는데요
한달 계정비용 약 200~300시간을 한달내에 소진해야 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
한달 29,800 원의 금액을 결재합니다 문재는 피시방에서 사용시 그 시간이 차감이 됨니다
문제는 소비자는 따로 피시방 비를 지불을 하고 있으며 피시방에서 도 엔시소프트에 사용
비용을 결재 한다 합니다 결국 엔시 소프트는 사용자의 결재한 사용 시간과 피시방에서
엔시소프트에 결재하는 리니지 사용료 2가지를 한번에 가져 가는 셈이지요
처리좀 부탁드려요
- 이전글지마켓 딜러 고발합니다. 12.02.03
- 다음글엘지유플러스 인터넷 통신회사 12.02.03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온라인게임을 이용하시면서 사용자와 PC방에서 이중결제되는 상황이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약관에 동의 후 이용하며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