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b금융 ] 반품및정신적사과및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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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섭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3-08-02 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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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인터넷상에는 갤럭시탭이라고 못박아 있지는 않지만 되는것처럼 표기되어 있고 빔하고도 맞는것처럼 되어있지만 빔도 가장 많이 쓰고있는 옵티마 최신사향인데도 맞지가 않아서 23일 카멜로 전화하니 전산상 제가 전화한날이 7일이 지나 반품이 안된다고 남자직원이 아주 불쾌하게 애기했고(02 592 4493) 네이버쇼핑물에서( drplanmaker란 아이디로 매입)1588-3819에 전화하니 이틀이나 연략이 없어 오늘 다시 전화하니 카멜에 전화하라하고 서로 미루고 처리를 안해주더니 카멜측에서 오늘 윗분과 상의후 연락준다더니 날짜지나 안된다고 최종 통보해왔습니다.
물론 7일이내 반품해야한다는것을 몰랐고 탭을 계속 집에 놓고 오다보니 테스트를 늦게한게 불찰이라면 불찰입니다 그러나 강의를 다녀야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탭을 빔과 연결하기 위해 구입한건데 거의 바보취급당하면서 카멜담당자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탭이라고 인터넷에 안나와있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너무나 불쾌하고 화가 납니다.최소한 죄송하지만 반품이 어렵다고만 했어도 이렇지는 않을것입니다
저도 전문강사이고 문외한이 아닌데 단지 날짜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짜증내면서까지 못해주겠다는 카멜측의 대응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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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제품이 원하시던 사양이 아니라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기간이 경과한경우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판매자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