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유니버스 ] 가입한적 없는 서비스 휴대폰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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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효곤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5-06-13 12: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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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서는 위 업체로부터 청구가 들어왔다는 안내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저는 'web발신'이라는 메시지 차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광고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업체의 가입동의서가 있거나 롹인서가 있는것이 아니라 팝업창 한번의 클릭으로 가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얼마나 많은 개인들의 푼돈을 갈취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신고합니다. 이런 업체들을 없애 주세요.
업체에 전화하면 서비스를 해지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환불 안해주면 자기돈 되는겁니다. 50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똑같이 당하고 있을 거 같아서 신고합니다. 조사해서 재산 압류하고 퇴출시키고 깜방 보내야 됩니다. 가벼운 처벌이라 이런 업체 또 만들어 벌금내고
또 사기치면 되는 겁니다. 저도 귀찮습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아래 업체입니다.
휴대폰쿠폰지갑 서비스 이용 요금입니다.(문의: ㈜데이터 유니버스, 1855-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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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업에서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시 환급이 가능하며,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료서비스가 종료되고 유료로 전환될 시점에 소비자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요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개월이 초과된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요금고지서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월 송부되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고 세부 청구내역을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