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신축 아파트 내 통화권 이탈 및 서비스 품질 불량 관련 정식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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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욱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5-06-11 11: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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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4년 4월 11일경, 경기도 평택시 평택역 인근의 경남아너스빌 디아트 아파트로 입주하였습니다. 입주 이후 현재까지, 안방, 화장실, 드레스룸 등 집 내부 전반에서 지속적인 통화권 이탈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통화와 데이터 이용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사 고객센터에 수차례 문의 및 불편 접수를 하였고, 서비스 엔지니어가 현장 방문하여 통화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장비 설치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통화 및 인터넷 사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객센터 김주희 팀장과의 통화에서도, “현재 해결이 어렵고, 약정 만료 시 타사로 변경하라”며 고객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안내와 30% 할인을 조건으로 한 일시적 타협만을 제시받았습니다. 장기 고객으로서 매우 실망스러우며, 이러한 대응은 통신사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LG유플러스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인터넷과 휴대폰 결합 상품을 꾸준히 이용해 온 충성 고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의 도심 신축 아파트에서조차 통신망 개선이 어렵다는 설명과 ‘다른 통신사를 쓰라’는 대응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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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휴대폰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