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골프연습장(대전 ] 골프연습장 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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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희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7-31 2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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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안된 사람을 서둘러 등록하고 운동하게하고 그후 이틀연습했는데 타수로계산한다며 이십몇만원을 위약금과 사용료로 계산한다고합니다. 운동계속못하는이유가 마음에동요가 아니라 얼굴에 심한 알러지로 병원에서 햇빛과 운동을 하면 안된다고해서 그렇다고 양해해달라고 부탁했는데 황당합니다. 처음에 무리해서
많은시간운동했다고 하는데 그럿다면 그렇게 하지안도록 조절하지못한 코치나 사장의 책음도있지안나요~
저는 얼굴과 목이 알러지로 피부과에서 안정과 진정이필요해서 이문제를 원만히해결해보려는데 사장의
입장도있겠지만 너무한것같아서요. 2013 7 29이야기 했습니다. 바쁘시지만 올바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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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