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시간을 어겨서 계약취소시 예약금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그랑쥬에어텍 ] 방문시간을 어겨서 계약취소시 예약금환불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수진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5-05-30 21:21:23

본문

에어컨청소 예약을 했습니다.
5시에서 6시사이 방문하신다고 하였고
2시간정도 소요된다 하여서 그렇게 알고 저도 8시 이후에 다른 일정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7시가 넘은 시간에 방문도 연락도 없어서 저는 취소요청을 했고 예약금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업체측은 7시40분까지 온다고 고집을 부렸고 저는 제 일정이 있으니 싫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문의사를 계속 보여줬는데 제가 취소한거라며 예약금반환의 책임이 없다는겁니다.
만약 6시가 되기전에 연락이라도 주셨다면 제 일정을 미리 조정했을겁니다.
저는 당연히 약속 시간 안에 올거란 생각에,작업시간 2시간 잡고 30분 더 넉넉히 제 일정을 잡은건데 무작정 방문을 지금 해야겠다고 하는겁니다..
본인이 게을러서가 아니라고
이전의 집에서 작업이 늦게 끝났다고 그 사정을 왜 안봐주느냐고 하는데..
그건 본인의 업무안에서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뻔뻔하게 이해하라는 태도입니다.
사전 연락없이 업체 멋대로1시간 40분후에 방문한다는걸 거부한 제가, 과연 예약금환불을 못 받을 사유일까요?
큰돈은 아니지만 저는 꼭 환불 받고 싶습니다.
계약을 어긴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면 모두 다 받고싶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4846 건설 삼성물산 삼성물산 12:14
1524845 명랑운동회업체 12:12
1524844 건설 시그니엘 최민채 12:10
1524843 부천 중앙공원 맛집 11:52
1524842 식음료 인포벨 홈쇼핑 김완식 11:48
1524841 서동탄역 랜시티 분양가 11:43
1524840 유통 주식회사 에스디엘에이치 대표노하진 유금숙 11:33
1524839 식음료 용인 이수진 11:22
1524838 명랑운동회업체 11:13
1524837 통신 카카오티 지미남 11:02
1524836 생활가전 쿠쿠전자 김서연 10:50
1524835 자동차 한국지엠 신용기 10:28
1524834 기타 (주)신화캐슬 10:28
1524833 기타 (주)신화캐슬 10:27
1524832 명랑운동회업체 10:13
1524831 기타 지오아이앤티 박주현 09:59
1524830 생활용품 바이탈스코프 주식회사(DAZAR) 강호진 09:48
1524829 생활용품 데이케어몰 김지영 09:40
1524828 기타 주식회사 브레이크앤컴퍼니 반기원 09:27
1524827 명랑운동회업체 09:12
1524826 생활가전 스마트카라 이상재 08:59
1524825 식음료 플라이트 김민정 08:57
1524808 유통 하이리빙

처리중

헹주수건 N
이희경 08:26
1524807 명랑운동회업체 08:12
1524806 통신 티브로드

처리중

병골이상상 N
이희경 08:00
152480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07:50
1524804 생활가전 디퓨처

처리중

모기 쥐젖 N
이희경 07:39
1524803 상동 호수공원 맛집 07:25
1524802 통신 네첼 이파이

처리중

동물의 먹이 N
이희경 07:24
1524801 명랑운동회업체 07: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