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루렌트카 ] 다시한번 렌트 예약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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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현수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07-29 14: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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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초(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자동차 대여업에 대여전 예약 취소로 인한 피해시 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인 경우 예약금에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가능하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약금(3만원) + 대여예정요금의 10%(8만원의 10%인 8000원) = 38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만약 렌트회사에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줄 수 없다 하면 못 받는건가요?
또 한, 욕설하고 당일 렌트가 안되어 여행일정 다 취소된거 까지 포함해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신고하고 싶은데 이건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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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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