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 죽동 스텔라요가 ] 요가수강환불규책 환불제대로받지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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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현숙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5-15 14: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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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죽동 스텔라 요가
신청 날짜: 25 년 5월9일
계약서 내용: 7일 이내 환불 시 10% 위약금 부과
1. 계약서에 명시된 10% 위약금보다 과함
2.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됨
위약금이 과도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함
3.요구 사항
불공정 약관 시정
결제내역 100 만원 계좌이체함
요가1회 오티1회했는데
10프로이상 공제 환불
598000 받음
나머지 402000
여기서 제가20 만원제외해도 20 만원 덜받음
공제가어떻게되는지에대한설명 없음 환불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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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