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본적인 삼성전자의 기술력 부재로 인한 A/S 거부 및 불공정 환불조치에 대한 피해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호준
- 조회수 : 746회
- 작성일 : 12-02-02 23:35:41
본문
제조사: 삼성전자
모델명: VLUU WP10
출시일: 2010년
구매시기: 1년
*고발제목: 근본적인 삼성전자의 기술력 부재로 인한 A/S 거부 및 불공정 환불조치에 대한 피해 발생
사건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공장에서 현장 정비 업무를 맡고있는 한 직장인 입니다.
업무 특성상 분진과 습한 환경에 노출되기도 하여 방수 카메라를 오프라인을 통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구매 전 인터넷 블로그 및 선전 광고를 통한 제품 특성을 파악 후 구매하였구요.
구매한지 1년도 안되어서 버튼누름이 안되는 고장이 나고,
첫번째 수리 요청 시 오랜 기간이 지나도 답신이 없어, 직접 서비스 센터로 전화연결을 했고,
서비스 수리 담당자로 부터 듣게된 사연은 본사에서 환불조치 하라고 내려왔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수리만 해주시면 된다고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환불 조치까지 가야하냐고 물었던히
처음엔 수리할 수있는 부품 재고가 없다고 말을 바꾸었고, 기간 오래 걸려도 좋고 고쳐만 달라 했던히
나중에는 WP10 모델은 원래 하자가 많은 제품이다. 방수 카메라이면서 실제적 방수 특성 기술력 부재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저는 삼성의 일방적인 A/S 태도가 불만이었고, 고쳐서 보내달라고 하여,
결국 A/S받은 제품을 받고, 사용한지 몇일만에 또다시 고장이 났습니다. 이번엔 카메라 렌즈 쪽에 문제가있어
사진을 찍으면 화면이 깨져서 보여서 두번째 A/S를 신청했습니다. 한달이 지나도 두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A/S센터로 연락을 했고, 고칠 예정도 없으면서 소비자한테는 연락 통보도 없이 몇달씩 붙들고 있는
이유를 물었고, 자사의 제품 하자에 따른 현상이라고 죄송하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화가 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삼성 측에서는 A/S물량 많아서 그랬다고 핑계를 댔고, 두번째는 단종품이라 고칠 수있는 부품이 없다고
핑계만 늘어놓은 상태 입니다. 세번째는 환불해준다고 하고 환불 조건을 물어보니 구입 시기 및 영수증이
없으면 시중가에 반도 안되는 돈을 돌려줄 수 밖에 없다고 자기들 기준만 세우고 있어 너무 어의가 없고
기가차서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중가는: 392,930원~425,600원선 입니다.(에누리 사이트 최저가 검색 결과)
삼성측 환불 제시 금액은:204,000원 입니다.
환불 받은 금액으로 똑같은 제품을 구입 할 수 도 없는 턱없이 낮은 금액이고,
그래서 환불해주지 말고 똑같은 제품을 주시던지 고쳐달라고 했지만,
삼성측 서비스 환불 담당자는 콧방귀만 끼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오프라인 온라인 WP10 제품은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단종이 되었다고 해도 해당 업체에서는 몇년동안은 A/S될 수 있도록 교체 부품 재고를 가지고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지요.
자신들이 만든 제품의 기술력 부재를 말도 안되는 환불로 덮으려는 것입니다.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힘없는 소비자 이구요... 도와주세요...
위 환불 조치도 구매시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1년가까이 지난 구매기록을 어떻게 찾습니까.
요즘 오프라인 사이트 내가 구매한 상품 기록도 한달 내지 세달정도 밖에 확인이 안되고, 오래된 이력은
다 자동 삭제가 되어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구매 이력 찾는것도 일이고 혹시나해서 열심히 뒤져봤지만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 이전글하나투어 여행상품중 캄보디아 여행에서 4성급호텔이라고 속여서 게스트룸에 아이들과 2틀을 자게 했습니다. 12.02.02
- 다음글모니터 보안 필름(실 제품치수는 상세설명에 안나옴) 12.02.0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해당디지털 방수카메라의 하자로인한 업체의 수리가 제대로되지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의 하자발생시 무상수리이며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