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고객센터 불명확한 안내 및 해지 거부 의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재원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5-05-13 12:29:46
본문
사업장에 TV가 없기에, TV수신료 관련 해지 업무를 요청하였으나 통화대기가 길어져 5~7분간 통화연결이 안되었습니다. 통화 연결이 되니 고객센터 상담원분이 해지 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하셨고 저는 이미 점심시간도 가까워지고, 또 기다려야 하는거 아니냐 문의드리니 바로 연결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다른 부서에 통화 연결을 시도 하였으나, 처음 상담원이 고지해준 바로 연결 은 커녕, 대기를 하게 되었고 어느덧 통화 연결시간은 16분이 훌쩍 넘은 상태로 점심시간이 되어 통화가 종료 된다는 멘트와 함께, 통화가 강제 종료 되었습니다. 이는 상담원에 잘못된 판단에 의한 소비자만 애타는 상황을 야기 시켰고 소비자는 점심식사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핸드폰만 붙잡고 기다리게 하였고, 최근 SKT 사태에 의해 KT 도 해지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려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상담원이 점심시간이여서 13시 이후에 통화 주셔라, 번호 남겨주시면 통화 드리겠다 등 의 멘트가 많음에도 소비자에게 바로 연결 된다 등의 안내는 소비자의 해지 권리를 우롱하는 해지 거부 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첨부파일
- IMG_5287.png (337.2K) DATE : 2025-05-13 12:29:47
- 이전글오릭스 캐피탈 자동이체 시스템 개선 건,고객 알림 미실시 25.05.13
- 다음글하자 반품 환불 지연 25.05.1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