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택배 지연금 배상및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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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흥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3-07-24 0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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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17일 택배를 의뢰하였는데 7,18일 오후에 전화가 와서 가전제품이라 포장이 잘못되어 접수가 안되니 다음날 보완하라하여 7월18일 오전에 방문하여 주인과 알바생 보는데서 보완하여 다시 의뢰하니 이상이 없다고하여 택배가 발송된줄만 알고 있었는데 7월 20일 오후3시쯤 지방을 가고 있는데 알바생이 전화를 하여 포장이 잘못되어 택배 발송이 안되었다고 하여 급한 것이니 추가요금은 지불 할테니 재포장하여 발송 부탁한다고 하니 허락을 하여 발송이 된줄 알고 있었는데 7월22일 월요일에 방문하여 보니 택배는 발송이 되어 있지 않고 있어 문의하니 알바생들이 인수인계가 안되어 서로 미루고 하여 급한 품목이라 환불을 하여 다른 택배회사에 의뢰하고자 하니 바코드가 없다고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br>
택배는 다른 회사에 의뢰하여 발송은 하였지만 물건을 방치한 보상과 택배비는 환불을 해주어야 되는데 영수증도 있고 택배 전표도 있는데 바코드가 없다고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br>
처음 의뢰시 바코드가 없으면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를 한것도 아닌데 이러한 횡포가 합법적인지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br>
철저한 조사를 하여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편의점 사장 연락처 010-****-****<br>
알바생 이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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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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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편의점에서의 택배비용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 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