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근당건강 ] 아이커제품 반품요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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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하영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5-04-29 11: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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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라도 먹어보려고 하였지만 도저히 거북해서 먹을수가 없습니다. 어른도 거북한데 애들이 먹을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격은 228만원으로 적은 금액도 아니고~ 카드결제일도 휴무일때 영업일에 결제되고 있는데, 추석명절 5일간 휴일이니 그 기간만큼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반품신청은 24년 9월 20일정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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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한 경우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