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필립모리스 아이 ] [고발] 한국필립모리스 아이코스의 일방적인 행사당첨취소 및 나몰라라 식 응대로 인한 피해 발생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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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진호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25-04-23 18: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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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할 내용이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한국필립모리스에서 주관하는 EDC 페스티벌 참여 래플 참여를 위해 아이코스 상품을 구매했고,
4월 23일 오전 09:35 경 당첨 안내를 받았으나, 전화를 미수신했다는 사유로 4시간만에 일방적인 당첨 취소를 당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부당함을 느껴 고객센터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나몰라라식 회피를 하는 아이코스의 서비스 실태에 대하여 제보하고 싶어 이 글을 작성합니다.
본인은 4월 7일 한국필립모리스 아이코스로부터 페스티벌에 대한 광고 카카오톡을 수신했습니다.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기위한 조건은 아이코스 클럽 회원(아이코스 기기를 구매하면 주어지는 회원등급)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4월 8일 정가 5만 9천원 상당의 아이코스 일루마 원(페블 그레이)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EDC 페스티벌 래플에 참여하기 위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사용해서 총 10번의 응모를 하였고,
4월 23일 오전 9시 35분경 래플에 당첨되었으며, 상품 수령을 위해 고객센터로 연락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13:00경 아이코스 고객센터의 하관훈 상담사와 통화를 했고, 해당 상담사는 축하한다며 담당부서로 연결해서 티켓 수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13:06경 하관훈 상담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상담사로부터 "확인해보니 티켓 재고가 소진되어 당첨이 취소되었다"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09:35 회의로 인하여 전화 수신을 못했고, 해당 부분을 문자로 회신할 수 있는 연락처 또한 받지 못했으며, 전화가 가능한 13:00경 통화를 했는데 4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받는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으나, 해당 상담사는 이 부분은 티켓이 소진되었으니 어쩔 수 없고, 선착순 마감이 되었으니 보상이 불가하다는 안내만 해 주었습니다.
본인은 행사에 참여하면서 당첨 연락에 대해 선착순으로 마감이 된다는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4월 23일(당일) 당첨 문자에서도 상품 수령을 위한 연락을 4월 23일까지 달라는 안내를 받았지,
특정 시간까지 회신하지 않으면 취소된다는 안내를 받지는 못하였으며, 1차례의 미수신 전화 이후 추가적으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통지방법의 적절성(연락방법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었고,
행사 참여를 위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사용했음에도 이렇게 일방적인 취소를 하는 것에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첨(래플) 행사 등의 법리적 해석상으로도 사업자가 당첨자의 응답을 기다린 후,
추가적인 연락 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필립모리스 아이코스는 제품 판매를 위한 행사 마케팅은 진행하고는,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애프터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고객센터에 문의하였던 내용 원문도 첨부드립니다.
→ 원문내용 --------------------------------------------------------------------
안녕하세요. 본인은 EDC 페스티벌 래플 응모 당첨에 대한
일방 취소를 당하여 이의 제기를 하고자 문의 남깁니다.
본인은 4월 12일 EDC 페스티벌 래플 응모를 했고,
4월 23일 당첨 문자를 받았으나 오전 9시 33분 전화 미수신으로 인해 일방 취소당했습니다.
당일 중 응답 없을시 당첨 취소가 될 수 있다 하여 오후 1시경 고객센터로 통화를 했고,
해당 상담사는 축하한다며, 담당자에게 연락 요청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시 6분경 마감이 되어서 취소되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당일 오전 회의중이라 전화 미수신한 건에 대하여 당일날 회신을 했으며,
해당 페스티벌을 사유로 아이코스 기기를 구매했고,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사용하여
래플 응모를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취소를 진행하는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해당 응모 페이지에도 당첨일 전화 미수신시 취소가 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었으며, 본인은 익일이 아닌 당일에 회신을 했음에도 일방적인 취소를 당했습니다.
다음의 사유는 귀사에서 래플 당첨에 대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유입니다.
→ 연락 방법의 적절성 문제
본인은 오전 9시 33분에 아이코스 고객센터로부터 전화가 왔으나,
업무 회의로 인해 수신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오전 10시는 회사가 회의를 진행하는 시간으로 전화 수신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성인 회사원의 경우 해당 시간에 전화 수신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해당 당첨에 대해 문자 회답이 가능하지 않아 즉시 회신이 어려웠고, 특정 시간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취소될 수 있다는 안내문구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귀사로부터 추가적으로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경품 행사 등에서는 사업자가 당첨자의 응답을 기다린 후, 추가적인 연락 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당첨건에 대한 일방적 취소는 부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인은 부당 취소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청구하며, 당첨에 대한 원상 복구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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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아이코스 고객센터에 이의제기를 청구하며, 당첨에 대한 원상 복구를 요청했으나
해당 건에 대하여 나 몰라라 식 대처를 하는 서비스 마인드에 문제를 느껴 제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통화 내역도 필요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당첨문자.jpg (376.5K) DATE : 2025-04-23 18: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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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