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몬스터 ] 인터넷 P2P 서비스 자동유료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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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창섭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7-22 13: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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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중 멘트가 나오거나 수화음이 가도 받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가입페이지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유료결제라고 나오긴 했습니다. 사이트 가입을 핑계로 전화번호 하나 입력한 것 뿐인데 어떠한 동의절차도 없이 하단에 작은 글씨로 공지하고 그렇게 쉽게 결제가 이루어 지도록 한 것은 저같은 가입자들의 실수로 유료결제가 되도록 일부러 낚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센터는 말로만 영업을 하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고객들의 어떠한 의견도 배제시키기위해 게시판이며 전화모두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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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서 소액결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