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일알 코리아 박용기 차장 ] 유통기한지나 상품을 교한불가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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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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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5-04-17 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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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4858995919.jpg (250.3K) DATE : 2025-04-17 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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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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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나있어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