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b택배 ] 택배사에서 제 택배를 분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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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영훈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7-20 18: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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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관련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생활관 퇴사기간에 맞추어 생활관 앞으로 간이 택배이용 테이블이 마련되어
택배사 직원 한분과 거대한 택배 차량이 와서 생활관이용 사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스는 생활관 1층에서 판매하고 바로 테이블로가서 접수하고 트럭에 실을수 있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인지 무게 관련없이 한박스당 5000원에 제공하고 있었구요 저는 그것을 이용하여 택배를 2개 보냈습니다 . 그리고 계절학기 수업을 듣던도중
택배회사로부터 택배 박스 하나가 송장스티커가 떨어져 군포집하장에서 분실이 된것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말씀해주시면 찾아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자세한 내용물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달이 다되가는데도 찾았다는 소식이 없고 찾아보겠다고만합니다.. 내용물을 알려달라고하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오늘 어머니가 전화해보니 ( 제 전화는 받지도 않습니다 ㅡㅡ ) 잃어버린것같다 배상을 해줘야 될것같다고 말씀을 하네요 그런데 제가 그 안에 택배물의 금액을 적지않았습니다 적지 않았다기 보다는 적을수 없었던게 맞겠죠, 학생들을 상대로 많은 접수를 하다보니 택배내용물 금액이 얼마인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보내는 사람 받는사람 이렇게만 쓰라고 그러고 일률적으로 발송을 하더라구요 (학생들을 상대로하니 그냥 저냥 처리하는것같은 분위기였씁니다 ) 그런데 이렇게 금액을 적시하지 않으면 보상한도가 50만원이라고 하던데 ㅠ
제가 받을수 있는금액은 50만원이 최대 인가요 ㅠㅠ
적시하라는 어떠한 고지도 적시란도 보지 못했습니다, 중요한건 그 안에 가죽으로 된 제품이 3종류 정도 있어서 50만원은 훌쩍 넘는데 말입니다. .. 휴 어떻게 해야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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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생활관 퇴시기간에 맞춰 집으로 배송의뢰한 물품이 분실되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택배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는 운임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