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제품결함인데 교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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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보라
- 조회수 : 255회
- 작성일 : 25-03-26 16: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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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세탁기를 두세번 돌렸을까 몇일이 지난후 세탁기 옆으로 바닥에 물이 한가득 쏟아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당시 이사후 집 정리하고 이래저래 많은 물건을 옮겼다 놨다 청소하고 하느라 언제 물이떨어졌나보다 아니면 아이가 장난치다 물을 흘렸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물을 닦았더랬습니다. 그러고 얼마후 어느날 남편이 세탁기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해서 그때 제가 집에 없었기에 남편에게 세탁기에 붙은 명함으로 전화해서 일단 세탁기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설치 기사님께서 설치해주고 가시면서 쓰시다가 불편사항 있거나 하면 연락하라고 주셨기에 당연히 기사님께 전화를 드렸고 기사님께서 3월7일에 방문하셨습니다. 기사님께서 세탁기를 한번 돌려보시고 여기저기 보시더니 이상없다고 그냥 쓰시면 되고 또 이상이 있으면 서비스센터에 연락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다시 물이 바닥에 있는 것을 보고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는 중에 물이 한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세탁기가 확실히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시 3월21일에 서비스센터에 전화하여 3월24일에 기사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기사님께서 보시고 세탁기 내부에 있는 내부호스의 결함을 말씀하셨고 애초에 세탁호스가 불량이었다며 세탁호수를 갈아끼우면 될꺼라고 하셨습니다. 세탁호수가 세탁기 가장 윗부분에 있고 그 주위에 이미 물이 고여서 떨어지고 있었고 그것이 내부에서 흘러 세탁아래로 흘러 바닥으로 떨어진것이었습니다.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관통해서 계속 한달넘게 떨어지고 관통했는데 괜찮냐고 했지만 플라스틱으로 덮여있어서 괜찮을껄고 하셨지만 그 사이에 그 물이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호수만 갈고 쓰기는 너무 찝찝하니 원래부터 결함이었으니까 교환은 안되냐고 했는데 구입후 한달이 지났기 때문에 그건 불가할꺼라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문제를 발견하고 서비스센터는 아니었지만 설치기사님께서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하라고 하신 번호로 연락을 했고, 그 설치기사님께서 그 당시 문제를 발견해주셨다면 구입후 한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처음에 서비스 센터 측에서는 서비스센터에 접수한 시점이 한달이 지나서 규정상 안된다고 말씀하셨고 해줄 수 있는 최대는 무상as기간을 1년 연장해주시고 구매금액의 10프로 환불해주시는 것까지를 최대한으로 해줄수 있다고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탁내부에 어떤 영향이 잇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새세탁기 바닥 다리받침대가 변색이 될 정도로 물이 계속 흐르고 고여있었는데 그런 세탁기를 그냥 호수하나 바꾸고 써야한다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다시 교환신청을 하였습니다. 외부 호스의 문제면 저도 이해를 했겠지만, 내부의 문제니 거기엥서 물이 새면서 또 어떤 다른 문제를 야기할지 모르는 일 아니곘습니까. 하지만 그 문제는 한달안에 접수를 했을 지라도 메인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세탁호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문제가 아니라 교환까지 해줄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세탁기 자체의 결함있는 상품을 공급해놓고 뭐 세탁호수갈아 끼우면 문제 없는데 별거 아닌 것가지고 교환을 하는건 말이 안된다는 식의 대처를 저는 받아들일 수 없고 불량상품은 당연히 교환을 해줘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쓰다가 망가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결함이 있는 상품을 판매하셨으니, 판매처에서 응당 그에 맞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원하는 조치를 취해주시는 것이 상식적으로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신속하게 합당한 대처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하는 마음에서 글을 작성합니다. 빠른 시일 안으로 해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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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세탁기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