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미힐피거 ] 반품도아닌같은제품교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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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다은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7-16 14: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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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8일구매로15일이제생일이라저녁에입고나갈려고낮에코디를해보니살때랑은달리제어깨에흰색이너무부해보여서.(택을땐상태라)
조금망설이다거제고현점타미힐피거점으로전화를햇습니다.택을땐상태인데교환이되는지.다른상품이아닌같은옷으로색상만다른것으로..그랫더니거기남자직원이 된다고.상태를보고판단하겟지만갖고와보라고..그래서사십분거리를차로옮겨이불러기쁜마음으로왓는데.언제구입햇느냐고묻길래8일구입햇다고.그러니장부를열씨미뒤지더니조금잇다가제품을연신들춰보더니냄새를맡는겁니다.그러더니옷에냄새가난다고.무슨냄새.가게에잇는손님들에게냄새를맡게하더니손님들은갸우뚱하며잘모르겟다고하는데직원들끼리는옷에화장품냄새가난다고..후..!
제차물엇죠.다른제품이나반품을해달라는게아니라색상만다른걸로해달라는데.왜냄새난다고꼬투리를잡는건지.택없는건나주에서야그것도문제가된다고.
처음부터바꿔줄용의가없엇던건데형식적인절차만행한답시고 사람고생만시키고.정말이지너무화가나네요.직원이하는말이교환제품은받자마자바로확인하는게냄새랴ㅡ.기가차서!그럼언제구입햇는지옷상태를먼저보는시늉을하기전에냄새부터먼저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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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