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이좋은사람들 ] 펜션 위약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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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인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7-12 1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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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일 취소하는데 위약금을 10%를 떼고 준다고합니다.
하루가 지난것도 아니고 당일에 진행되는 상황인데 위약금 10%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업체측 종업원과 사장과 저희쪽과의 말다툼으로 인해서 취소를 하는경우인데
저희가 위약금 10%지불해야하는건가요? 펜션비는 29만원이였고, 위약금은 29,000이라고 합니다.
TV에도 소개가 되고 좋다고 하더니 다 뻥인가봅니다.
다툼의 내용
어른 셋과 아이 셋이 방문하는데 거기 방은 최대인원 5인과 8인 방밖에 없어서
저희는 아이셋임에도 8인짜리로 예약하고 입금을 하엿습니다.
그런데 아이셋인데 억울한 생각을 했는지 펜션에 전화를 하였고,
송금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종업원은 5인실로 해서 아이한명은 추가요금 1만원을 내라고 하였으며,
제가 다시 변경을 요청했을때는 입금을 해서 절대 안된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고 재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환불도 해줄수 없다고 하였고,
제 친구가 펜션사장과 통화를 하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아이포함 5명이라고 얘길 했다는둥 어쨋다는둥 하면서 제친구한테 거짓말쟁이네 머네 하게 된것이지요
그로인해서 서로 악감정으로 거기를 방문하고 싶지않아 취소를 하려고하는데
괘씸했는지 위약금을 10% 빼고 송금해준다고합니다.
현재는 금액 전체를 받지 않은 상황이며,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는 것입니까?
첨부파일
- 송금내역.jpg (172.8K) DATE : 2013-07-12 1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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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예약하신 펜션을 당일취소요청 하시는데 위약금을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상에서는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요구 시 총 요금의 10%공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