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GV80 차량 인도후 결함 발생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대응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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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광복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25-02-27 12: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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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 후 현대자동차 서비스 응대에 대한 불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차량인 인도된 상태고, 나의 자산으로 등록되어 가까운 제네시스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수리 받아라 (현대자동차 내부 규정에 따라서)
-> 하자가 있는 차량의 수리를 내가 진행하는 게 맞는지
-> 나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받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보상은 없다고 함.(내부규정)
2. 차량의 명의가 고객으로 변경되었기에 법규상 환불 조치는 안된다고 함.
현대자동차에서 관련 법규를 들먹이며 법대로 하라고 함
-> 제조차량의 결함에 따라 관련 법규상 보름 이내에 환불조치가 안되는지
-> 차 팔고 문제 있으면 서비스 받아라는 아님 법대로 하세요 라는 식의 현대자동차의
대응에 짜증과 실망이 폭발함.
3. 고객의 동의 없이 대리점과 이미 수리하기로 결정이 났다고 함.
-> 차주에게 아무말 없이 수리하기로 대리점과 협의 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받아서
굉장히 황당함.
-> 차주의 의견은 무시한체 대리점에서 아무말도 듣지 못했는데 이렇게 정리하는게
상도덕상 맞는 행위인지
4. 이런 서비스 정신에 누가 과연 현대차를 다시 살려고 할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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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