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영차중고매매(우리리스) ] 자동차부당가격및연식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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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규철
- 조회수 : 235회
- 작성일 : 25-02-27 12: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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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매입상담하고영차라는매매상사에서 출장와서중고매입을 했읍니다ᆢ
아들같은딜러분이라믿고샀는데 담날
비싸다는느낌이들어 여러모로 알아보니
터무니없는가격에 산것을알았읍니다
그뿐만아니라17년식이라했는데 등록증받아보니 16년식이었읍니다ᆢ
손해보고팔테니 매입해가라 그랬더니 처음엔거절하더니 이천사백삼십에샀는데 천삼백에 가져간다하네요 그리고 이익금삼백준다고 하길래 저역시 거절했읍니다ᆢ
스트레스에 잠을자지못하고 힘들고화가나서 견딜수없네요 해결할수있는 길이있다면 도와주실길 부탁드립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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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매수인의 철회건)제1항을 보면,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사용하기전에만가능)그리고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