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휴대전화 통화품질 조치 및 유선이어폰 불량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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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정혁
- 조회수 : 179회
- 작성일 : 25-02-27 1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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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화 중 끊김 또는 끊어짐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2. 2025년 1월 14일 주문한 유선 이어폰의 노래 소리가 안 들리거나 끊김 현상이 발생하여
상기 센터에 2월25일 오후 방문하였더니
1. AS 남자기사는 핸드폰 자체에는 이상이 없고 외부 기지국 문제이고 이어폰은 AS 앞 창구에서 교체하라고 함.
핸드폰 소통이 안된 장소는 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 장소였는데, 테스트 결과가 이상 없다고 나온 것이라 함.
2. 이어폰 교체 받으러 갔더니 여자 담당 김진영은 소리 확인도 하지 않고 이어폰 외부가 약간 휘었다고 안된다고 거절함.
그냥 보아서는 잘모르고 자세히 봐야 알 정도로 휘었고(첨부 사진참조), 그것은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아 접속 부위를 왔다 갔다 해야 들리게 됨으로 소리 듣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행위였는데, 소리 확인도 하지 않고 아주 약간 휘었다고 회사방침이라 교체가 안된다고 거절함.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저 정도가 거절할 정도의 문제 있는 휨 입니까? 어처구니 없네요. 반품할 생각이 전혀 없는 쌩트집 상황.
삼성as센터 불편사항에 접수하니 팀장이라는 남자가 전화와서 회사방침이라고 안된다는 말 만함.
대한민국 최대 전자제품 대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만약 이어폰 소리가 잘 안나오게 되면 접속 부위도 만지지 않고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AS센터 방문해서 진단 나올 때까지 불편을 감수하며 기다려야 하나요?
최소한 소비자가 확인 할 수 있는 접속 부위 정도는 만져보는 것이 맞지 않은 가요?
이러한 어차구니 없는 경우가 대한민국 최대 기업 삼성전자에서 일어났고, 고스란히 소비자가 피해봐야 하는지?
이것은 대기업의 횡포로 즉시 제대로 된 제품으로 교환 해줘야 합니다.
1월 15일날 도착한 이어폰 품질이 않좋아서 재주문하여 1월 21일날 도착한 이어폰도 있습니다.
재주문한 이어폰은 아직 사용하기 전인데 이것 또한 문제라면 2개다 교체 해주시고
삼성전자는 단말기 또는 이어폰 문제를 불명하게 밝혀주고, 이로인해 불편과 스트레스 받은 고겍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시기 바립니다.
첨부파일
- \'25.01월 15일, 21일 받은 이어폰 주문 내역.zip (946.0K) DATE : 2025-02-27 1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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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휴대폰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