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엔샵 코니포니 ] 휴대폰강화유리 필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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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민
- 조회수 : 207회
- 작성일 : 13-07-11 18: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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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강화유리 필름샀는데
유리필름이 누가벗겨놓았는지 쓴거처럼 보여 반품요청을 하였다. 근데 전화와서 확실하냐며 자기가포장을 했다고 그럴일없으니 사진찍어 보내달래서 이미 포장해서 사진촬용 불가하고
보낼테니 직접 받아서 확인하라고하니
(다시 반송시킬거고 환불안해줄거니 그냥쓰라며 여자가 완존 난리난리를 치는것이다.우리는 인터넷 홈쇼핑아니고 일반 매장이라 물건 나가는수도 적구홈쇼핑 아니니깐 교환이며 환불안해줄거니 소비자고발을 하든 말든 니맘대로하랑여 소리를치며 전화를 툭끊는다. )기분은 기분대로나쁘고 환불안되고 반품시키려니 반품처리를 자기네들 맘대로 취소 시키고 네이버엔샵에서 방금전화와서 2개중에 하나는 환불처리가될것이며 하나는 정상적인제품인데 환불못 시켜준다고 반송 시킨다네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코니포니직원과통화했는데 자기 피해받은정신적인 피해는 어쩔꺼냐고 되러 묻네요 믿고있던 네이버엔샵도 하나는 환불이되고 하나는다시 반송시킨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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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09_181754.jpg (1.9M) DATE : 2013-07-11 18: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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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휴대폰 강화유리 필름을 구입하셨는데 중고품인것 같아 반송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화가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해당제품의 하자유무는 관련업체측으로 의뢰하셔야하며 업체측과 다시한번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