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건업(경기 의정부시 호국로 1101번길 41) ] 방수공사 이후에도 누수되는 주택의 하자보수비 배상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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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혜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5-02-19 16: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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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194번길 54 )
- 신청인 연락처 : 010-8339-5527 (대리인 박지혜)
- 비고 : 신청인은 조모로 고령의 나이로, 신청이 불가하여 대리인 손녀가 대신 신청함
2. 피신청인(사업주) : 이경훈 현대건업
- 피신청인 주소 :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 1101번길 41
- 피신청인 연락처 : 010-3111-9209/031-843-3862
3. 피해 내용
신청인(김영애)은 2024.03.28.(목) 총 공사금액 510만원 중 계약금 100만원을 입금하여,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 194번길 54 다세대 주택 3층 화장실 누수 관련 공사를 계약함. 2024.03.29.(금) 이경훈은 공사를 당일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24. 04. 01.(월) 잔금 410만원을 입금함. 그러나, 2025년 1월경 세입자로부터 김영애에게 누수 민원이 다시 들어 왔으며, 그 이후 즉시 김영애의 며느리 유미숙은 누수 관련 처리를 진행해달라는 연락을 20차례 이상 해결해달라는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음. 그 이후 손녀 박지혜 또한 추가로, 1월 25일부터 연락을 취하여 누수 하자 보수를 해결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문자, 전화) 진행하였으나 회신하지 않았음.
하자보수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하자 보수 연락을 피하고 두절된 상황인 바, 신청인은 조속한 공사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신고하는 바이며, 공사 신청인이 고령의 노인이며, 거동과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연락을 피하는 나쁜 피신청인에 대해 분노를 표하는 바입니다. 동네 장사라 믿고 맡겨 부탁드렸으나, 이런식으로 저희 고령의 조모를 고가의 공사 비용을 받아 무시한 점을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꼭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50219_161623894_02.jpg (533.4K) DATE : 2025-02-19 16: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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