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불가상태 통신요금 부당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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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사용 불가상태 통신요금 부당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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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일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5-02-17 23:36:46

본문

본인은 해외에서 장기 체류  하면서  통신요금 연체로 인하여 모든 통신이 정지 되어 있었다 .  여러 어려움과 100만윈 정도로  어쩔수 없이  체류국가의 유심으로 사용중  한국의 지인이 나의 체납 요금 모두를 납부하였고  . 나는 한국 유시이 이미 분실된 상태여서 체류국 유심을 사용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여 skt  직영 대리점에서 새롭게  한국 유심을 구입하여  새롭게 개통 하였다 .그런데 이들우 나에게 체납 통신비를 납부하는 순간 자동으로 요금부과 되무로 사용하건 못하건 여러달치 수십만원을 다시 밀렸다고  요금을 부과하였다 . 나는 skt예 직접 전화하여 1통화도 skt를 사용 할수도 없었고 사용한적도 없는데 그리고 유심도 한국서 재개통 하였는데 왜 내가 사용하지도 사용 할수도 없는데 요금을 수십만원 내야 하느냐 ?  약관상  정지를 안해서 그렇다고 한다 .내가 skt로 전화 연결 할수도 없었고 당신들도 나에게 연결도 되지 않았는데 .  왜  말도 안되는 요금부과냐 해봐도 막무가내 니맘데로 하세요 다 . 이 skt  잘못된 요금부과 그리고 이의신청도  배째라는 잘못된 이들을 고발 합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통신사측 통신요금 부당징수에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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