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변경 위약금 수수료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한항공 ] 일정 변경 위약금 수수료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건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5-02-16 11:52:20

본문

경위
싱가폴 》 인천 행 비행기 일정을 11월 16일에서 17일로 미루는 예약 변경을 함
변경에 대한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인지 하고 2명의 항공일정을 17일로 변경
총 340,400 원이 발생 됨 2월 16일 오후 10시 22분

인지
발생한 금액 340,400 원은 17일 항공편에 대한 추가 금액 으로 인지 하고 결제 후
이전 건은 자동 취소될 것으로 예상함
그러나 결제에 대한 취소는 진행 되지 않았고 오후 10시 30분 경 고객센터 업무시간을 확인 해보니 07:00 > 22:00 까지 임을 확인

17일 오전 10시 :32분 고객센터에 전화 하였으나 변경에 대한 약정은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총 340,400원이 발생했다고 함
단 일정 전체 취소를 하면 위약금 없이 진행할수 있었다고 함

비행일은 11월 17일 인데 소비자가 비행 일정 , 전산 업무 , 대한 항공 본사의 업무 , 기내식 준비 등 일정에 대한 제제를 주었나 ?
비행 274 일 전 예약에 대한 취소는 수수료가 없으나 예약 변경에 대한 수수료는 인당 15만원이 발생한다 ?
 
소비자가 사탕 사고 맛을 바꾸는데 비용이 발생하고 환불 하고 다른걸 사면 가격이 같다
이말이 아닌가
더이상 이러한 기만은 없도록 강력한 제제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권 취소 변경 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또는 변경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4872 이케이몰 14:04
1524871 항공·여행 Trip.com 문유미 13:57
1524870 건설 삼성물산 최민채 13:51
1524869 건설 삼성물산 최민채 13:47
1524868 건설 삼성물산 최민채 13:43
1524867 건설 삼성물산 최민채 13:37
1524866 유통 고속터미널 고투몰 교환불가 13:28
1524864 건설 삼성물산 최민채 13:26
1524863 항공·여행 배달의민족 박진우 13:18
1524862 건설 삼성물산 최민채 13:17
1524861 건설 삼성물산 최민채 13:12
1524860 명랑운동회업체 13:11
1524859 건설 삼성물산 최민채 13:02
1524858 금융 교보생명 김창년 13:01
1524857 건설 삼성물산 최민채 12:52
1524856 건설 삼성물산 최민채 12:41
1524855 식음료 서브웨이 이지영 12:39
1524854 식음료 서브웨이 이지영 12:32
1524853 건설 삼성물산 최민채 12:32
1524852 기타 카카오T 최재영 12:30
1524851 건설 삼성물산 최민채 12:28
1524850 유통 틱톡 해외업체 이헌진 12:23
1524849 건설 삼성물산 최민채 12:20
1524848 유통 차이코스 전자담배 박성주 12:19
1524847 건설 삼성물산 최민채 12:16
1524846 건설 삼성물산 삼성물산 12:14
1524845 명랑운동회업체 12:12
1524844 건설 시그니엘 최민채 12:10
1524843 부천 중앙공원 맛집 11:52
1524842 식음료 인포벨 홈쇼핑 김완식 11:4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