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에 이물질이 같이 얼려나와 신고했는데 조치미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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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얼음에 이물질이 같이 얼려나와 신고했는데 조치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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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주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25-02-05 16: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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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1년정도 됐는데 얼음에 누런게 같이 얼려 나왔어요!조치해달라니 기계를  갖고가서 고쳐준다고 하는데2-3주 걸린대요!그동안 우리는 생수를 마시며 너무 불편한데 렌탈비는 그대로 내야하고 그방법밖에 해결책이 없네요!찝찝한 얼음도 화가나는데 2-3주 불편하게 물도 사다먹어야하고 ..ㅜㅜ렌탈비는 계속 내야되고..그냥 갖고가라고 하고싶은데 그것도 안된다하고...해지를 해주던지 다른 물건을 갖다주든지 렌탈비를 빼주든지...성의없는 청호나이스가 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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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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