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파 ] 바지불량 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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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용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07-06 23: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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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7일 포항시 우현점 네파에서
13만원대 아웃도어바지를샀습니다
그때 매장에 사이즈가없어서주문을했습니다
첫번째불만
옷은 6월중순에 도착했습니다
너무늦게오는것에대해 조금불쾌했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럴만한이유가있겠죠
두번째
아버지는 34사이즈를입는데
이틀정도입어보니
바지가흘러내리길래
집에 기존에 입었던
네파34바지와 차이가나는겁니다
새로산바지가적어도1인치이상더큰거죠
사이즈택은 34로되있구요
그래서 부모님이
네파에 가서 교환을하러갔습니다
네파매장에있는 34바지와
재어보니까 일인치이상 차이가나서크더라구요
거기직원분들도 모두인정했고
본사에올린다고했습니다
근데 본사에서는 이상이없다고
그거를 사이즈를줄여주더라구요....
말이되나요.?
나는34를삿는데
그걸 36주고 34로줄여주는 브랜드가어딧나요
그리고
거기 담당하시는점장
여자분인데
굉장히불친절하더군요
본사에서 수정되서 왓다고문자받고
매장을갔는데
그때 근무하던직원이 바지를못찾아서
내일다시오라고하고
거기에불만을표하니
그다음날 점장이라는여자가
저희 모친을보더니 돈통을열면서
택시비얼만데요?
ㅡㅡ이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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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바지의 사이즈불량 관련한 업체의 무성의하고 불친절한 고객서비스응대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