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윈체 ] 윈체의 계약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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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주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25-02-03 1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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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에 아파트 샷시를 올리모델링했습니다.
계약시 아파트에 전단지상에 무이자(이자전체지원) 이라는
약속으로 계약진행 사원에게도 몇차례 무이자(이자전체지원)이
맞느냐고 확인했을때도 가능하다고 책임진다고하였습니다.
이후 작년 23년도에 지원해준 이자가 대출기간이 한참이 남았음에도
다 소진되어가서 계약사원에게 전화하였을때 아직 이자가 조금은 남았으니
다 소진되면그때 전화를 주면 해결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소진된 올해 전화를하였더니 윈체는 국토부와 해결을 보라고
자신들은 해줄것이 없다며 계약을 이행하지않고있습니다.
이후 계약하였던 직원은 큰회사들은 이렇게 세심하지못하며 자기는 퇴사했는데
원래 그런회사라며 자신이 분명 전체이자지원을 약속했단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윈체와 다시 통화할때는 계약했던직원은 윈체에는 저희와 그런 약속을 한적이
없다며 거짓말을 하였고 녹음파일도 가지고있습니다.
윈체 고객센터에서는 이것은 사기가 아니냐는 저의 말에 맘대로 생각하시라며
나몰라라하며 전화를 끊습니다.
윈체에서는 국토부 타령만하며 이제는 통화도 되지않습니다.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부서에 이와같은 사례의 민원이 많이 접수됨에도
국토부에서는 더 해줄것이 없다고합니다.
이자 전액지원으로 무이자라는 계약을 이행하지않은 윈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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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